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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탄력적근로자&선택적근로자)

노동 관련 법률

by 산책로 2020. 9.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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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구 분 법정 (기준) 근로시간
1일 1주
근로기준법 18세 이상 근로자 8시간 40시간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7시간 35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6시간 34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방식

■ 실시요건

구 분 요 건
기간 구분 2주 이내 ㉮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 2주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40시간 넘지 않도록 함
㉰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함
3개월 이내 ㉮ 사용자가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40시간 넘지 않도록 함
㉰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함
㉱ 특정일에 최대 12시간을 넘도록 정해서는 안 됨
탄력근로자 서면합의내용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단위기간 3개월 이내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의 유효기간)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형식

 예시) 정규 근무시간 9시~ 18시 / 선택적 근로자 8시 ~ 17시 또는 10시 ~ 19시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가 시업 및 종업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일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제도

근로자의 편의와 능률 향상을 고려하여 도입 된 제도

 

선택적 근로자의 서면합의내용

1) 연소근로자는 해당사항 아님(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제외)

2) 정산기간(1개월 이내)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함(사용자와 협의 시작과 종료시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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