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구 분 | 법정 (기준) 근로시간 | ||
1일 | 1주 | ||
근로기준법 | 18세 이상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7시간 | 35시간 | |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6시간 | 34시간 |
일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방식
■ 실시요건
구 분 | 요 건 | |
기간 구분 | 2주 이내 | ㉮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 2주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40시간 넘지 않도록 함 ㉰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함 |
3개월 이내 | ㉮ 사용자가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40시간 넘지 않도록 함 ㉰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함 ㉱ 특정일에 최대 12시간을 넘도록 정해서는 안 됨 |
|
탄력근로자 서면합의내용 |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단위기간 3개월 이내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근로자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형식
예시) 정규 근무시간 9시~ 18시 / 선택적 근로자 8시 ~ 17시 또는 10시 ~ 19시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가 시업 및 종업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일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제도
근로자의 편의와 능률 향상을 고려하여 도입 된 제도
1) 연소근로자는 해당사항 아님(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제외)
2) 정산기간(1개월 이내)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함(사용자와 협의 시작과 종료시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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