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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산재사망자 자녀 특채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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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책로 2020. 8. 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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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_"산재 사망자 자녀 특채 정당"

본문 요약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산재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단체협약에 따라 자녀를 특채로 고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2심에서 사회적인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측에 입장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노사합의 단체협약에 법원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면 단체협약이 무효가 아님을 말하였습니다.

뉴스 읽어보기 1. 단체협약 효력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노사) 간에 합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개별조합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 유리한 조건이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뉴스 읽어보기 2.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의견 불일치 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석 및 이행방법 견해를 제시 할 수 있음
(노조법 제34조)
단체협약은 그 회사 내 규정 및 지켜야 될 약속이지만 상위법(근로기준법 및 기타 사회적인 통념)을 비추어 볼 때
이행 상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쟁점 사항

 

  근로자 측(유족) 회사 측
사건내용 산재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특별 채용을 해야 함 특별 채용 조항을 지키지 않음
관련근거 단체협약은 노사 간에 합의로 지켜야 함 단체협약이라도 사회정의 및 상위법에 위반 되면
해석과 조정이 필요함
주장내용 산업재해로 사망한 부모의 일자리를 채우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빼는 것이 아님
고용세습조항은 "채용의 공정성"을 해함으로 무효

 

법원판결내용

1심/2심 대법원
일자리 대물림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정의 관념의 반함
-> 사측 입장을 들어 줌
노사 합의 단체협약에 법원 개입 신중해야 함

산재 유족 채용 숫자가 적어 특별채용 응시기회에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여서 구직자들의
채용의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근로자(유족)측 입장 들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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