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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횟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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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책로 2020. 8.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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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자격조건 및 현행운영 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 신청자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을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함
  • 휴직기간: 육아휴직 1년 이내 사용 함 , 1년 이내 사용하되 1회 분할사용 가능함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보호조치- 산전후 휴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할 수 없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함

 ( 연차휴가, 근속기간 보장 받음)

-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함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운영시기 : 출산 후 ~ 초등2학년까지
운영가능 : 1회 분할사용 가능(1년 이내)
- 사용방법 ; 출산휴가(90일 사용 후) ~ 육아휴직 사용(1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전까지 육아휴직 잔여 남은 1회
    사용 가능함
운영시기 : 출산 후 ~ 초등2학년까지
운영가능 : 분할사용 추가(1년 이내)
- 사용방법 ; 출산휴가(90일 사용 후) ~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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