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자격조건 및 현행운영 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보호조치- 산전후 휴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할 수 없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함
( 연차휴가, 근속기간 보장 받음)
-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함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변경 전 | 변경 후 |
운영시기 : 출산 후 ~ 초등2학년까지 운영가능 : 1회 분할사용 가능(1년 이내) - 사용방법 ; 출산휴가(90일 사용 후) ~ 육아휴직 사용(1회) ※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전까지 육아휴직 잔여 남은 1회 사용 가능함 |
운영시기 : 출산 후 ~ 초등2학년까지 운영가능 : 분할사용 추가(1년 이내) - 사용방법 ; 출산휴가(90일 사용 후) ~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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