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https://www.ytn.co.kr/_ln/0102_202008211616130546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불발된 이후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이번 말 700명 수준의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전망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제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
◈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아 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에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인수합병을 추진하였으나 제주항공에서 요구하는 부채해결을 하지 못해 인수합병이 무산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15763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전제 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코로나 19로 인하여 항공업계가 사업운영 불가)
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제주항공 인수합병 추진)
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 하는 과정
2. 해고를 피하는 방법과 해고 기준을 노사 협의가 있어야 하며 5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구 분 | 내용 | |
기 간 | 최초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
상시근로자수 운영 사업장 |
99명 이하 | 1개월 동안 10명 이상 해고하는 경우 |
100명 ~ 999명 |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 10% 이상 해고하는 경우 | |
1,000명 이상 | 1개월 동안 100명 이상 해고하는 경우 | |
신고내용 | 해고사유/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 해고일정 |
2.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스타 항공이 매각이 되었을 경우 <회사가 유지> |
이스타 항공이 파산이 되었을 경우 <회사가 없어짐> |
1. 구조조정 후 일정기간동안 파견근로자 사용 금지 2. 회사가 회복이 되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 |
사용자의 총재산에 의한 변제순위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2. 조세, 공과금 3.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가 기타 근로관계 채권 |
우리 모두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창궐된 코로나19은 전세계를 잠식시켰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도,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항공사는 하늘의 길을 만든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덥친 이 사건은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오프라인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길을 여는 직업군, 특히 항공사업의 충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324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공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같이 이 긴 터널을 잘 지나가기를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횟수 늘린다 (0) | 2020.08.27 |
---|---|
파견근로자- 메탄올 실명사건 <사업주에 손해배상 인정> (0) | 2020.08.25 |
의료 파업 왜 할까요? (0) | 2020.08.24 |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판결 (0) | 2020.08.20 |
장애인 고용실태 (0) | 2020.08.1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