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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직원 700여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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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책로 2020. 8. 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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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https://www.ytn.co.kr/_ln/0102_202008211616130546

 

이스타항공, 인력감축 본격...직원 700여 명 구조조정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불발된 이후 재매각을 추진하고 ...

www.ytn.co.kr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불발된 이후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이번 말 700명 수준의 구조조정

있을 거라고 전망되었다.

 

뉴스 해석하기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제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

 

◈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아 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에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인수합병을 추진하였으나 제주항공에서 요구하는 부채해결을 하지 못해 인수합병이 무산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15763

 

이스타항공 파산 수순 밟나···제주항공 "열흘내 1000억 갚아라"

이 답변서에서 제주항공은 ‘10일 이내 선결 조건 이행’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news.joins.com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전제 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코로나 19로 인하여 항공업계가 사업운영 불가)

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제주항공 인수합병 추진)

뉴스 해석하기 2. 구조조정 과정

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 하는 과정

2. 해고를 피하는 방법과 해고 기준을 노사 협의가 있어야 하며 5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영상 해고에 대한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구 분 내용
기 간 최초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상시근로자수 운영
사업장
99명 이하 1개월 동안 10명 이상 해고하는 경우
100명 ~ 999명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 10% 이상 해고하는 경우
1,000명 이상 1개월 동안 100명 이상 해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해고사유/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 해고일정

2.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스타 항공 이후 절차[고용관계]

이스타 항공이 매각이 되었을 경우
<회사가 유지>
이스타 항공이 파산이 되었을 경우
<회사가 없어짐>
1. 구조조정 후 일정기간동안 파견근로자 사용 금지
2. 회사가 회복이 되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
사용자의 총재산에 의한 변제순위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2. 조세, 공과금
3.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가 기타 근로관계 채권


마무리

우리 모두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창궐된 코로나19은 전세계를 잠식시켰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도,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항공사는 하늘의 길을 만든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덥친 이 사건은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오프라인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길을 여는 직업군, 특히 항공사업의 충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324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공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같이 이 긴 터널을 잘 지나가기를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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