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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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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책로 2020. 8. 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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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금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금액을 말한다.

 

-> 즉,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에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고정급 임금을 말함

 

통상임금의 실질적인 요소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성을 갖춘다는 것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판결)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금는 그 최소한도만큼만큼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 

 

정기상여금정기적으로 일정하게(지급하는 기준, 비율)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임으로 통상임금으로 간주 됨

 

 

쟁점 2.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 성실)

⓵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근로자 소송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하는지 서로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쟁점이 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며 6천 500억대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4천 300억원이 추가로 지급하여 1조원이 넘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일까?

신의 성실은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 볼 수 있다. 서로가 신의를 지키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권리 행사와 

의무를 해야 된다는 준법의식이다. 

회사는 1조원이 넘는 돈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다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게 주요입장이였다.

 

 


뉴스 해석하기 1.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한 이유는?

퇴직금 산정하기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그 3개월간 기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과의 관계는?

특  성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 고
정기성

일정간격
일률성

일정한 조건과 기준
고정성

 

고정적으로 지급

논점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 할 때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정기상여금을 고정성 여부가 관건이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상여금을 고정성 여부는 상여금을 주는 방법(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 근로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기아노조는 정기상여금을 고정성이 있는 임금이라고 판단하여 퇴직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논점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 제6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을 의미함)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뉴스 해석하기 2. 퇴직금 이자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⓵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연수에 대하여 연 100분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회적 파장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015090004658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아자동차가 노동조합과 9년 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아차는 500억원 규모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게 됐

m.hankookilbo.com

경제계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도 안 좋고 기업경영도 악화 되어 있는데 임금체불이 어렵다는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마무리

이번 판결은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으로서 퇴직금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고 노조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귀족 근로자와 일반 서민 근로자의 임금격차, 근로환경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 될 것이다. 

대기업만큼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 소상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현상으로 상여금마저 근로자에게

지급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급여 테이블은 본봉은 낮게 책정하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급여수준을 맞추는게 관행으로 

되어 왔는데 그것 또한 변화 될 수 있다.

대기업 노조만 키우는 그런 현상은 노동시장에 양극화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에 부담을 더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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