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파견근로자- 메탄올 실명사건 <사업주에 손해배상 인정>

뉴스읽기

by 산책로 2020. 8. 25. 23:35

본문

 

 

출처 : 2016.10.13 jtbc

스마트폰 부품 장비를 만든 파견근로자가 메탄올로 인하여 실명이 된 사건
사업장은 피해보상액으로 350만원?

 

스마트폰 부품 장비를 만든 파견 근로자들이 유해환경으로 인해 실명이 되었지만

사업자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 3년이 지난 후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86804_32524.html

 

"우리는 일회용 컵처럼 버려졌습니다"

휴대 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시력을 잃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유독 물질, 메탄올에 장시간 노출된 탓인데요. 사업주들은 그저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이...

imnews.imbc.com

 3년이 넘은 법정 공방 속에 법원은 사업주 모든 책임을 인정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 함
 논점 :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인정 함

뉴스 해석하기 1. 파견근로자란?

근로자파견 :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파견하는 사업주가 파견을 원하는

                 사업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보내는 형식의 근로형태

  • 휴대폰 부품제작 회사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가 아니였음으로 사고 당시 재해보상을 받지 못 함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시력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로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에서는 직접고용이 아닌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하였다.

 

뉴스 해석하기 2.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법원은 근로채용과정에서 법 보호를 받지 못한 파견근로자과 책임지지 않은 파렴치한 사업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약자에 입장에서 법리를 적용하였다.

       

" 비용절감을 위해 에탄올을 사용이 권장됨에도 불과하고 메탄올 사용함으로서 인체의 치명적인 독성으로 청년들이 실명하였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기장치도 없었고 보호구 지급도 안 됐을 뿐더라 메탄올에 위험함도 공지하지 않아

타인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이것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무리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사업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고용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한 방식을 존재한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장치들도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보였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